ㄱ씨는 지난 3월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경남 합천·산청·고성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집 12곳에 들어가서 귀금속 7200만원어치와 현금 3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같은 범행을 저질러 2년2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 3월3일 풀려나서 이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훔친 귀금속을 경남 진주지역 금은방 8곳에 모두 팔아서 대부분 도박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인기척이 없는 집에 들어갔다가 사람과 마주치면 잘못 찾아온 것처럼 달아나서, 인명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경찰은 ㄱ씨에게 피해를 본 주민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554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