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고3 학생 A 군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지난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으며,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원청은 A 군과 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교사들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A 군은 지난달 10일 오전 학교 수업 중 휴대폰을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했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은 강제전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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