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0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대만 국적의 60대와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국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겐 출입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몰래 안으로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10대 중국인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37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