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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비실서 성관계 중 복상사...산업재해 인정 “생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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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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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베이징 한 작은 공장의 유일한 상주 경비원이었던 60대 남성 A씨는 2014년 10월 6일 공장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타살 등 외부 요인 없이 자연사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장씨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아버지가 24시간 근무를 요구받아 근무지를 떠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인 남성이 연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휴식의 일부이고 근무 장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국은 A씨가 개인적 행위 중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 아들은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이며 성관계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은 생리적 행위”라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중국 산업재해보험 규정은 ‘근로자가 근무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로 정의한다. 상급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2017년 2월 A씨는 산업재해 사망자로 최종 인정됐다. 다만 가족이 받게 될 보상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중국 사회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와 산업재해 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충칭의 변호사 천루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 아들의 소송 승소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 번째 요인은 A씨가 휴일 없이 24시간 근무를 강요받는 환경에서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물 마시기나 화장실 이용과 동등한 기본적인 생리 활동으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그의 행위가 매춘이 아닌 정상적 연인 관계에서 이뤄져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1191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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