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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보행자 4명 덮친 한씨, “웃는 사람 보면 충동이” 주장… 징역 20년 선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웃으며 길을 건너던 그 순간,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더니 가속 페달을 밟았다.
2013년 경기도 평택의 한 상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시작됐지만 연쇄적인 보행자 돌진 사건으로 드러났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사건연구소’에서 사건을 재조명했다.
가해자 한씨는 약 한 달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켰다. 그중 한 사고로 6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총 11명의 시민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한씨는 차량에서 내려 쓰러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고, 이를 본 목격자는 “사이코패스 같다”고 증언했다. 다른 목격자는 "운전할 때 핫도그 같은 거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했다"고 증언했으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태연하게 다가가서 신발을 줍는 모습"도 있었다고 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웃는 사람을 보면 차로 치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진술했다. 활기차게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눈에 띄면 갑작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이다. 실제 CCTV 영상에는 그가 차량을 미리 세워 놓고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 보행자 수가 많아지자 급가속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더 놀라운 점은 한씨가 사건 직전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며 이미 세 건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씨는 2011년까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범행 한 달 전까지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하지만 한씨의 정신질환 이력은 경찰에 통보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의 경우만 경찰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씨는 통원 치료만 받아왔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불어 한씨는 의료진의 치료 권유도 거부했다.
재판에서 한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특히 "갑자기 사람을 치우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판단해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는 기각돼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