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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호 2번 김문수 벽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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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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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딥페이크 영상도 조심하세요]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론조사는 글 아래에 이렇게 적어둬야 해요!]


→ "이번 조사는 OOOO가 지난 O일부터 O일까지 전국 OO세 이상 유권자 OOOO명을 대상으로 무선(OOO%)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OO%로, 표본오차는 OO% 신뢰수준에서 ±OO%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자체 지지율 조사는 선거법 위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표 게시글로 이용자들의 지지율을 알아보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도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A 후보가 대통령 되면 치킨 쏜다'도 선거법 위반 소지]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프티콘을 주겠다는 게시글도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 겠다고 하는 게시글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수혜자가 추상적이고 잠재적이기 때문. 다만 실제로 기프티콘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30조에 위반!




다행이야 ㅠㅠㅠㅠㅠㅠ벽보사진은 찍으셨나보다 ㅠㅠㅠㅠㅠㅠㅠ 옷은 아직 안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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