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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의 실화 피의자 2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피의자인 50대 성묘객 ㄱ씨와 안계면 용기리 산불 피의자인 60대 과수원 임차인 ㄴ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2일 부주의로 산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불이 난 뒤 지난 3월28일 의성군청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 편성해 목격자 등 관계자 조사,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합동 감식 등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앞서 지난달 24일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신청·청구한 ㄱ, ㄴ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 안평면과 안계면에서 각각 난 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번져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