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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견례서 재산 묻는 사돈…오냐오냐 키운 아들 재산 다 털리고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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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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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가 결혼 10년간 아내에게 집안 재산을 가져다준 뒤, 이혼 소송까지 당해 고민이란 여동생 사연이 알려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다. 

제보자인 여동생 A씨에 따르면, 친오빠 B씨는 여자 친구와 교제한 지 두 달 만에 결혼했다.

교제한 지 두 달 된 여자 친구를 데려오더니 결혼하겠다고 한 것. 혼전 임신한 상태였다.

B씨 부모는 별수 없이 결혼을 승낙했다.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은 B씨 부모에게 "내 딸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게 집 재산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다.


당장 결혼을 엎고 싶었으나, 아들의 간청에 보여준 뒤 진행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B씨는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아파트 한 채만 사달라"고 졸랐다. 그는 "집을 안 해오면 아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다"며 "(집을 해오면) 아내가 혼수는 잘 해오겠다더라"고 했다.

결국, 부모는 B씨 앞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줬다. 또 B씨 아버지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라"라고 당부하며 본인 명의 카드를 B씨에게 건넸다. 며칠 뒤, 1500만원 어치 가전제품이 결제됐단 문자를 받았다. B씨에게 전화하자 그는 "아내가 모아둔 돈이 없어 샀다"고 했다.

태교 여행까지 보내달란 요구에, B씨 부모가 "제발 철 좀 들라"고 했다. 갈등 후 B씨와 부모는 연락을 8년간 끊고 지냈다.

이후 B씨는 다시 부모를 찾아와 "아파트 담보 대출 감당이 안 된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부모는 맘이 약해져 5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아들은 다시 연락을 끊었다.

이후 B씨 부모는, 아들 명의로 사준 집이 경매에 넘어갔단 걸 알게 됐다. 전업주부인 며느리는 빚 하나 없이 본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매입했단 사실도 알게 됐다. 

B씨 부모가 "무슨 돈으로 (새 아파트를) 산 거냐"고 묻자, 며느리는 "투자에 성공했다"고 답했다. 부모가 B씨에게 "네 명의로 빚을 내어 집을 사준 거냐"고 따졌지만, 아들은 아내가 화났을까봐 걱정했다.

얼마 뒤 며느리는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B씨가 10년 동안 아내에게 단단히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21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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