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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기지 내부와 전투기를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60대 ㄱ씨와 40대 ㄴ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에어쇼는 입장객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적의 국민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으나, 한국인 무리에 끼어 몰래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씨 등을 검거했다.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이튿날인 11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ㄱ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미군의 특정 국가 국적 입장객 출입 금지 조처는 최근 공군기지 및 주요 공항 무단 촬영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K-55를 비롯해 평택 기지(K-6), 수원 공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부근에서 전투기 등의 사진을 수천장 찍은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
또 지난달에는 K-55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부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 부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