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정례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해 의결·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경호처 정원은 703명에서 768명으로 늘어난다. 3급·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정원은 27명, 5급 이하 일반직 또는 특정직은 38명 증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 이유로는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수요 반영"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 기간은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단축된다.
경호처 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규모가 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쯤 550명이던 경호실 직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524명으로 줄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호실을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차관급)로 축소하고 정원을 유지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 경호실(장관급)로 다시 격상됐다.
문 전 대통령은 경호실을 경호처로 다시 격하했지만, 의무경찰제가 폐지돼 경호처가 의무경찰 업무까지 이어받으면서 규모가 커졌다.
윤석열 정부 때에도 경호처 정원은 늘었다. 정권 초기 646명이던 정원은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필요인력을 위해 691명으로 증원했고, 사제총기 및 드론 테러 대응 등 경호환경 변화에 따라 12명도 추가 증원해 703명이 됐다.
앞으로 정원 768명이 되는 경호처는 2024년 인사통계연보 기준 장관급 기관인 통일부(662명), 여성가족부(349명), 국무조정실(517명)은 물론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672명), 법제처(296명) 등보다 많은 정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기림 기자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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