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가수 레타는 지난 3월 공동 주거침입 및 공동 재물은닉 등 혐의로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 문제로 중국에 체류 중이던 기간 중 A씨 등에게 레타 주거지에 출입, 보관 중이던 가구와 물품을 임의로 외부로 옮기거나 폐기하도록 교사했다.
레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으며 무단출입과 재물의 이동이 모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산이와 A씨는 내달 중 경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이는 특수상해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8월 산이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B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눈 주변과 치아 일부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산이는 물론 현장에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B씨를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 종결 처분했다. 그러나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산이의 경우 B씨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경됐다.
당시 산이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산이 측은 "나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 피해자분을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 서부지검이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산이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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