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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中 여성 ‘눈물 셀카’...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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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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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 리앙(19)은 2년 전 슬픈 소설을 읽다가 ‘눈물 셀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는데, 최근 이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 등에 도용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리앙은 친구들 덕분에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한다. 수많은 음란물 사이트와 성욕 촉진제, 중매 등의 광고에서 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네티즌들은 리앙에 대해 “울 때 너무 예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리앙은 “내가 울고 있는 사진이 한 SNS 플랫폼에서 70만회의 조회수를 올렸다”며 “몇몇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광고를 삭제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내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흥분제 파는 여자 아니야?’라고 말하기도 하더라”라며 “사진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자극적인 동작을 하지도 않았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리앙은 지난 6일 이 같은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광고 회사나 음란물 사이트 등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리앙은 피해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SNS 플랫폼에서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내 사진이 도용돼 여러 광고 등에 악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여러 웹사이트에 제보를 보내기 시작했다”면서 “관련 자료도 많이 준비했지만, 대부분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SNS에 피해를 본 상황을 알렸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사진을 올린 나를 탓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부 후난성의 한 로펌 변호사는 “리앙의 경험은 디지털 시대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미지와 명예를 보호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사진을 도용한 회사의 웹사이트 링크, 제품 정보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시에 사진을 도용한 업체와 협상해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4622?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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