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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타벅스 매장 임대인들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피해"

무명의 더쿠 | 05-12 | 조회 수 14123

임대인 "버디 패스·제휴카드 할인액 매장 매출에 넣어야"

스타벅스 "매출 증대 노력의 일환…버디 패스 구독 적어"


스타벅스 매장을 임대한 임대인들이 스타벅스 본사가 월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들여 스타벅스 측이 요구하는 규격의 시설을 마련해 점포를 임대하고 정액이 아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수수료)로 받기로 했는데, 스타벅스 측이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매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스타벅스 점포 임대인 37명이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를 상대로 각 1400만원씩의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송가액을 추후 늘리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낸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Buddy Pass)'나 카드사와 제휴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따른 할인액은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장 매출액에 포함해야 되는데, 이를 제외해 손해를 봤다고 했다.

 

가령 버디 패스 가입자나 카드사 제휴로 30% 할인을 받는 고객이 매장에서 커피와 음식 1만원어치를 구입한 경우 매장 매출은 할인 전 금액인 1만원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7000원으로 계상해 3000원이 매출에서 누락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버디 패스 구독료나 제휴 카드사로부터 받는 제휴 수수료는 본사가 가져가면서 할인액을 왜 매장 매출에서 누락시켜 임차료를 적게 내냐고도 했다.

 

약 2000개에 달하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모두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데, 각 매장 순매출의 10~16% 정도를 임차료로 내고 있다. 스타벅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매출'은 각 매장에서 발생한 '총매출'에서 ▲부가가치세 ▲파트너(직원) 할인 ▲무료 쿠폰에 따른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원고들은 버디 패스나 카드사 제휴 할인 외에도 2022년 6월부터 신세계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시행한 멤버심 프로그램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음료 쿠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역시 각 매장의 순매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DT) 매장 임대인 이모씨는 "계약 당시 스타벅스는 '직원 할인 및 무료 쿠폰'만 임대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지만,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본사 수익으로만 귀속되고 임대 매장 매출에는 반영되지 않는 여러 프로모션이 시행됐고, 스타벅스 직원 외에 계열사 직원들까지도 복지 명목으로 할인 혜택을 받는 구조가 확산되는 등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와 현민석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구독제 서비스와 같이 현물 제공은 임대 매장 내에서 이뤄지지만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은 임대 매장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결제가 임대 매장 밖에서 먼저 이뤄졌다고 해도 회계기준상 실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은 재화가 제공된 때로 봐야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업무처리는 일반적 회계처리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스타벅스 측은 "매장 오픈 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법한 임대차 계약과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그 계약에 의거 일자별로 월 매출액이 투명하게 기재된 정산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버디 패스와 관련해선 "버디 패스 가입 전후 고객 구매 패턴 비교 결과, 방문 빈도수와 구매 금액이 증가하는 등 매장 임대료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구독자 수나 구독료는 크지 않다"고 했다. "상권의 변화나 경기 상황에 따라 개별 매장 임대료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어려운 여건에서도 매출 증대 노력과 그동안의 신뢰를 폄하하는 소송에 유감"이라는 것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906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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