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머니가 150조 원에 달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해, 세무사들이 납세자들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세무사 전용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를 발간하고, 회원 대상 임의후견인 양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 납세자와 자산가 개인사업자의 재산 보호 수요가 커지는 현실에 대응한 것으로,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나서 치매·고령자 등의 재산과 조세 행정을 함께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23년 기준 124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약 153조 원에 이른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으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후견인의 개입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성년후견제도는 더 이상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해온 세무사가 바로 최고의 후견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계·세무 관리는 물론 가업승계와 재산 이전까지 모든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aver.me/5noY62s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