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다시 입법 드라이브를 위한 몸풀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 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 3법 등 앞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다수를 5월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미리 되살려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통화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당장 일이 급하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대선 선거 운동 동안 당이 새 국정운영 기조를 세우고, 정책 등 집권 플랜을 미리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당 정책위원회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공식 선거가 시작되는 5월 12일 전, 늦어도 5월 9일까지 각 상임위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포함해 주요 법안 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공지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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