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4089?sid=102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것은 올해 3월이다. 이에 전수조사에 나서 2,000여 가구에 3~10년치 하수도 요금을 미 부과한 것을 확인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한 이후 구역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치 하수도 요금 약 27억 원을 2,000여 가구에 일괄 부과했다. 대상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분할 납부 희망 시 최대 36회로 분할 신청 등을 알렸다.
하지만 행정적 실수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부과 사실만 명시해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공공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가 완료된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 지역 △거주하시는 건물(가정)은 하수도 사용료가 미 부과된 사실 확인 △조례에 따라 소급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담겼다.
찾아보니 전산누락으로 10년치 누락됐는데 시효가능한 3년치 부과한거고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거주자가 바뀐경우가 많아서 전수조사해야하나봄 법적으로 감면가능한지도 검토중이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