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표
31,633 142
2025.05.11 15:18
31,633 142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128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이 모두 탄핵 대상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무리하게 앞당겨 강행해 '정치 개입' 비판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모두 탄핵소추하는 안건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법원의 행태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1일 오전 10시 30분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9인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히며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 쿠데타를 봉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3월 28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고 25일 만인 4월 22일에 대법원 2부에 배당됐는데 그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음을 짚으며 "이재명 후보의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루만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9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애초에 ‘전례 없는 속도전’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자신감에서였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거침이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고 탄핵소추를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마땅하나 전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 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실질적 법치국가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선거운동의 자유(제116조 제1항),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제13조 제1항)와 적법절차(제12조 제1항)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11 01.08 16,7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4,1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4,5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4,4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8,60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355 이슈 회사에서 나 썅련됐네 6 06:51 522
2957354 이슈 영화 황해는 잼나게 봤던 분들이 몇년 지나니까 까맣게 잊고 정치적 이유로 급울분 ㅋㅋ 2 06:38 701
2957353 유머 시장에서 만원주고 산 강아지 후기 9 06:31 2,050
2957352 이슈 동생들이 꽤나 어려워 한다는 부산 5남매의 장녀 2 06:12 1,973
2957351 이슈 10년간의 무명생활을 없애준 단역배우의 단 한 씬 16 05:26 4,850
2957350 이슈 비주얼만 봐도 탑클래스될 만했다고 생각하는...jpg 16 05:24 3,111
2957349 이슈 캣츠아이 윤채 × 르세라핌 윤진은채 Internet Girl 챌린지 👾💻 2 05:15 597
2957348 이슈 김삼순 엔딩 누군가의 아내 말고 끝까지 김삼순 서사로 마무리 되는게 결혼이 서사의 완성이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함 7 04:46 2,138
2957347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15편 1 04:44 250
2957346 이슈 원피스에서 인기며 임팩트며 한 획을 그었던 빌런 2 04:16 1,506
2957345 이슈 [라디오스타] 던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것 중 하나 - 본인 집에서 서서 소변 보는 남자들 (+ 해결책) 52 04:15 4,056
2957344 이슈 <어쩔수가 없다> 홍보하러 미국간 박찬욱과 그를 인터뷰하는 로니 챙과 그를 통역해주러 나온 닥터 켄정 4 04:10 2,066
2957343 이슈 얼굴마사지 받는 고양이 6 04:09 994
2957342 이슈 버텍스추천조합 라지 데리야끼/염염/양파후레이크 볶음밥 선택 닭고기 야채 칠리오일 양파후레이크 추가 2 04:07 590
2957341 이슈 쿠키런 클래식 (前 쿠키런 for kakao) 신규 쿠키 힌트 2 04:01 948
2957340 이슈 삑삑도요의 영원히 까딱이는 하얀털빵댕이 어떻게 새이름이 삑삑도요.. 9 03:58 1,203
2957339 이슈 어디선가서 야웅야웅 하는 소리가 들려 찾아보니 저기 올라가놓곤 못 내려와서 우는 거였다 고양인 대체 왜 저럴까 8 03:55 2,074
2957338 이슈 AKB48 신세대 에이스 멤버 3명...jpg 20 03:54 1,781
2957337 이슈 "고양이 잘 지내?"라고 엄마한테 메시지 보내니 돌아온 사진 17 03:54 3,096
2957336 이슈 비린내가 난다고 다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기 고양이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가 있나요? 1 03:53 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