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표
31,748 142
2025.05.11 15:18
31,748 142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128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이 모두 탄핵 대상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무리하게 앞당겨 강행해 '정치 개입' 비판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모두 탄핵소추하는 안건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법원의 행태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1일 오전 10시 30분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9인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히며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 쿠데타를 봉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3월 28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고 25일 만인 4월 22일에 대법원 2부에 배당됐는데 그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음을 짚으며 "이재명 후보의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루만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9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애초에 ‘전례 없는 속도전’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자신감에서였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거침이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고 탄핵소추를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마땅하나 전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 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실질적 법치국가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선거운동의 자유(제116조 제1항),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제13조 제1항)와 적법절차(제12조 제1항)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 X 웨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 헬로키티 블랙 에디션 NEW 쉬어 멀티 팔레트 체험단 모집! 197 00:05 4,5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68,4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36,26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59,27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74,45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6,4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0,2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2 20.05.17 8,640,6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1,65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7,4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8900 이슈 가수도 노래도 처음 보고 듣는 노래인데 한국인들이 단체정모중인 유튜브 노래영상 4 02:41 237
3018899 이슈 수지 K2 봄 화보 비하인드 현장컷...jpg 3 02:41 88
3018898 이슈 9년전 오늘 발매된, 안예은 "상사화" 1 02:24 65
3018897 유머 트럼프가 amazing한 대통령인 이유 말하면서 겟레디윗미 3 02:23 492
3018896 정치 장성철 "국힘, 이낙연 서울시장 출마 검토 중" 17 02:23 570
3018895 이슈 완벽히 한반도 모양의 호랑이 자세.jpg 9 02:22 833
3018894 유머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여초딩들한테 유독 인기많던 멤들(디지몬).jpgif 12 02:17 612
3018893 유머 전쟁 때문에 오른 기름값을 보는 트럭 기사 아저씨.jpg 6 02:10 1,484
3018892 이슈 영국의 스마트폰, 이어폰, 헤드폰, 스마트워치 제조 브랜드 '낫싱(Nothing)' 19 02:06 1,172
3018891 기사/뉴스 '역겹기도 하고 양심에 찔립니다' … 온리팬스 인기 이면의 '시간당 2달러' 노동자 12 01:53 1,530
3018890 이슈 구더기 남편 사건 정리‼️ (주의) 36 01:51 2,016
3018889 이슈 트위터에서 반응 터진 원피스 실사판 스모커대령 국내 더빙버전 15 01:50 1,036
3018888 유머 1인가구는 업보의 날이 싸이클처럼 돌아옴 41 01:50 2,193
3018887 이슈 커뮤니티에 낭만이 있던 시절 15 01:46 1,643
3018886 유머 (영상재생시 배경소리시끄러움)참새가 너무 뚠뚠하고 동그래요 6 01:40 671
3018885 이슈 14년전 오늘 발매된, 지연 X JAY B "Together" 1 01:39 112
3018884 이슈 90년대 후반 서울 길거리 풍경.jpg 21 01:37 1,716
3018883 유머 2020년 중국 아파트 보수공사중 풀에 가려진 거대 불상 위에 아파트가 지어진걸 발견함 16 01:36 2,366
3018882 이슈 중고차 거래 희망편 끝판왕 1 01:35 711
3018881 기사/뉴스 시내버스 타보니.. 위협 운전·욕설·화풀이 쉽게 목격 (2026.3.10 / 뉴스데스크 / 전주MBC) 10 01:33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