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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표

무명의 더쿠 | 05-11 | 조회 수 31748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128

 

조희대 포함 대법관 10명이 모두 탄핵 대상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무리하게 앞당겨 강행해 '정치 개입' 비판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모두 탄핵소추하는 안건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법원의 행태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1일 오전 10시 30분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9인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히며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 쿠데타를 봉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작당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3월 28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고 25일 만인 4월 22일에 대법원 2부에 배당됐는데 그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음을 짚으며 "이재명 후보의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하루만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9일 만인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애초에 ‘전례 없는 속도전’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어떤 자신감에서였는지, 조희대 대법원은 거침이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고 탄핵소추를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마땅하나 전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 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실질적 법치국가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제21조)와 선거운동의 자유(제116조 제1항),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제13조 제1항)와 적법절차(제12조 제1항)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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