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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체코, 이번주 '한수원 계약 제동'에 항고…신속 심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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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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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33720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511094819

 

 

"사업 지연 손실 수천억"…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만큼 신속 심리 가능성
체코 정부, 계약 사전 승인 완료…가처분 취소 땐 즉시 계약 추진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금지한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체코 당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의 최근 프라하 방문 기간 중 한국 측에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가능한 한 이번 주 안에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사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이에 대해 다니엘 베네쉬 CEZ 사장은 다음 날 현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체코 사법체계상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 법원의 결정은 최종 판단이 된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체코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인 만큼, 최고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만약 최고법원이 빠르게 판단을 내리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 입장에서는 지방법원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 체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체코 정부도 이를 대비해 가처분이 취소되는 즉시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마친 상태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EDF의 주장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입찰 절차의 완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내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가처분 인용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전에 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검토한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입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룰 권한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점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EDF가 제기한 입찰 정당성 논란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공익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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