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측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에 “(대선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당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새벽 3~4시 후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았는데, 무소속으로 있던 한덕수 후보만 입당해 입후보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는 가처분 심문에서 “대통령 후보로 된 사람이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후보를 취소하는 것이 새로운 법이냐”며 “이렇게 선출된 저를 후보 취소를 시키고 또 공모해서 이렇게 꽃가마를 태워가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진행한 한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됐고,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가처분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어져 이를 취하한 것으로 해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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