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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웃 '성관계 소리' 듣겠다고… 비번 알아내 녹음기 설치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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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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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5/10/5KGGUDM2PZBYBEV4PZP4BZD5L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우연히 이웃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뒤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11월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집 내부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B씨 집 도어락이 보이는 각도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달 16일 오후 9시 30분쯤 B씨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 범행은 녹음기 설치 당일 바로 발각됐다. 설치 몇 분 뒤 녹음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B씨에게 바로 들킨 것이다. 결국 A씨는 체포됐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 등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등 대상, 경위, 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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