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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캠프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후보를 고발한 김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음해”라며 강력 반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기흥 여러분의캠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률적 근거도 빈약하다”며 “단순 입당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흠집내기”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중 당적을 가진 경우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는 당적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입당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한 후보는 무소속 신분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며 이중 당적도 아니고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고발에 나선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의적인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언론에 선거법 위반 프레임을 흘린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책임당원이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ARS 당원 투표를 통해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추인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