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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한덕수의 후보 등록 기간 입당은 선거법 위반”…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무명의 더쿠 | 05-10 | 조회 수 1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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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49조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당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기간(5월10일~11일)중에 후보자 당적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한 후보자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이날 새벽 2시30분께 취소했다. 이후 국민의힘 선관위는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즉각 당 누리집에 게재했고, 한 후보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 입당 서류를 제출한 뒤 대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한 후보 쪽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책임당원이 됐다고 밝힌 시각은 이날 새벽 3시30분께다.

김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선출 박탈 결정 또한 헌법과 정당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법에선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을 강조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결정만으로 기존 후보를 배제한 것은 해당 법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을 통해 민주적 정당 운영을 구현하라는 헌법 8조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6744.html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3. 12.>

해석

ⓐ 정당의 당원인자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후보자등록기간중 당적을 이탈. 변경한 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한덕수는 ⓑ번에 해당하여,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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