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변경한 자는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덕수는 후보 등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고, 한덕수 예비후보의 입당은 5월 10일 새벽이므로,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49조 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도부는 그러나 한 후보의 입당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해당 조항이 '기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날 새벽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항은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가 무소속으로 등록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무소속 후보가 새로 입당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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