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선법 49호 6항에는 후보자 등록기간중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음

5/10일 새벽 입당

여기에 무소속에서 입당 한 것이니 당적 변경이 아니라는 의견에 쳇gpt에 물어봄

공직선거법은 후보지의 당적 변경을 넓게 해석함
정당->다른정당 뿐 아니라
무소속->정당 입당 역시 당적을 새로 가는 것으로 보기 떄문에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이 정당에 입당하는 것도 금지
2번후보 사라짐 이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선법 49호 6항에는 후보자 등록기간중 후보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고 있음

5/10일 새벽 입당

여기에 무소속에서 입당 한 것이니 당적 변경이 아니라는 의견에 쳇gpt에 물어봄

공직선거법은 후보지의 당적 변경을 넓게 해석함
정당->다른정당 뿐 아니라
무소속->정당 입당 역시 당적을 새로 가는 것으로 보기 떄문에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는 무소속이 정당에 입당하는 것도 금지
2번후보 사라짐 이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