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2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74조의2(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특례)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당 대표·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여야 한다.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제29조(권한대행)
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제29조(권한대행) 및 제29조의2(직무대행)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한다.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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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 관련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의(또는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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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선관위 구성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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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는 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 및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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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는 비상 상황에서 후보 선출 방식을 최고위·비대위가 결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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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는 당 대표가 회의 주재 불가 시 권한대행 규정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6356.html
한 마디로 최고위, 비대위가 원하면 후보 취소가 가능하다
는 것이 사유임
'상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