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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단일화 협상 결렬에 한덕수로 후보 교체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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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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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78419

 

비대위 선대위 거쳐 10일 전당원 투표…11일 전국위
“추가 여론조사 없이 8~9일 조사 결과 우위로 교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10일 0시까지 결렬됨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0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보자 재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의했다.

앞서 김 후보 측과 한 후보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심야 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 결렬 시 후보 교체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이상 추가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 없이 (8~9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근거해 누가 앞서나(에 따라 후보자) 교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선거 절차를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의결된 절차대로 진행하고, 이를 보고하면 비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내일(1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이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전당원 투표는 10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며, 재선출된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투표 문항은 단일 찬반 형식이며, 후보 명단에는 한덕수 예비후보가 포함된다. 이 사무총장은 무소속 후보가 당원 투표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단일화가 원래 그렇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전당원 투표 이후에는 다시 비대위가 열려 결과를 확인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도부는 후보자 교체 근거로 제74조의 2 특례 규정(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을 들었다. 당원 조사에서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하라는 의견이 87%인 점을 '상당한 사유'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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