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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검찰 “문 전 대통령, 딸부부에 지원계획 전달”…변호인단 “공소장은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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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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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인 문다혜씨 부부에게 자금 지원 계획 등을 직접 전달하고,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딸 부부 해외 이주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쪽은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딸 문씨 부부의 태국 이주 방식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이 시기는 문 전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를 받기 시작한 때(2018년 8월)보다 넉 달 앞선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4월9일 청와대 민정수석식을 방문한 직후 회사 직원에게 ‘타이이스타젯 사무실 근처에 있는 국제학교와 쓸만한 아파트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정보를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무렵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이 전 의원으로부터 태국 방콕의 주거지·국제학교 정보 및 태국 방콕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태국 생활에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딸 부부에게 제공하는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또 딸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8년 4월11일부터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딸 부부와 태국 이주 관련 연락을 시작했고, 이들이 같은 해 4~5월 서울 종로구 카페와 호텔 식당 등에서 만나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상의했고, 경제적 지원 주체가 이 전 의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2018년 6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딸 부부의 해외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도 적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어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가 항공업계 경력이 없음에도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주거비 등 명목으로 2억1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에 앞서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 질문지에서 ‘사위 서씨가 정상적으로 취업했다고 보는지’ 묻는 등 서씨의 취업 및 태국 이주 경위 등을 두고 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면 질문지에 △딸 가족과 태국 이주 관련 논의 시작 시기 및 경위·경과 △딸이 대통령 승인·지시 없이 태국 이주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태국 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은 어떻게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민정비서관실 등에게 ‘딸 가족 해외 거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지 △딸이 2018년 4월부터 민정비서관실 공무원들을 만나 태국 이주를 논의·협의·준비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위 서씨의 취업 및 근무와 관련해서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정상적으로 취업했다고 생각하는지 △서씨의 급여 등이 근로 대가로 제공됐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서면 조사를 진행했고, 제출 기한인 3월26일까지 답하지 않아 조사 없이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 없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반발한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채용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위의 월급은 뇌물이 아닌 정상적인 급여라는 입장이다. 검찰 기소 직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밝히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50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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