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clsmyF4qoE?si=7ayGhJ9AuhFO3pvR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와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언론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볼 때 범죄가 중하다"며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사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군중이 모여있어 흥분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이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씨가 피해자 가족에 사과문을 보내고,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인 점 등도 들어 법원에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박 씨 본인도 진술에 나서 "기자는 취재할 의무가 있는데 제가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하던 중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카메라를 부수고 메모리카드를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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