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번화가에서 길 가던 한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여성 4명을 잇달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중 1명의 안경에서 채취한 A씨의 유전자(DNA) 시료를 채취, 분석해 앞서 2016년에도 그가 전주시 덕진구 길거리에서 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린 뒤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시청 인권담당 부서에 근무 중이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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