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진행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5명의 법관대표만이 찬성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해야 열린다.
그러자 대표회의 운영위는 돌연 “법관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했다”며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 내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면 부결 아니느냐”면서 “소집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밖에 없다”며 대표회의 운영위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는 ‘이 후보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 및 재판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확인, 그리고 향후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를 즉시 소집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대표회의 공보간사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시회 소집 찬성표가 정족수에서 미달돼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대표회의 차원의 해명을 요청했으나, 수신 확인 이후에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다만 대표회의는 이후 기자들에게 “내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나누기로 한 상황이고, 임시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공유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줘도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운영위는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표회의 의장은 현재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김예영 판사가 2년째 맡고 있다. 김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이너서클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