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pqPv0iTPYY
1. 공수처가 수사하면 공수처가 기소할수있도록!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넓지만
기소대상은 판검사와 고위직경찰만 가능
윤의 구속 취소와 검찰이 수긍하는 과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권력기관의 견제로 세워졌으나 역할을 할수가 없다.
공수처에게 수사권만큼 기소권을 더 달라
(자급수사 자급기소)
2. 공수처가 다루는 범죄 범위 확장
법안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개정
예시: 이번 내란 때 직권남용을 통해서 내란죄로 갈수 밖에 없었다. 바로 내란죄로 갈수있도록 길을 터달라
3. 공수처 검사 제한임기 폐지& 검사 수 증원 확대
25명까지 가능한데 대통렴의 임명절차가 늦어져서
지금 신입(백수)검사 7명이고 이 외엔 검사12명 밖에 없다
외압 신분 불안 없도록 임기제한 폐지 검사 증원확대 필요
※공수처에게 견제장치가 필요하겠지만 제도개선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