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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감옥에 가더라도 어떤 고문을 당해도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았다. 승패와 결과를 떠나서 옳지 않은 것에 굴복하지 않겠다. 저의 길을 떳떳이 당당히 가겠다.”(8일 오전 관훈토론회)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하나도 꿀릴 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11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사흘, 법적 정당성이 자신의 편에 있는데다 당 지도부의 무리한 단일화 압박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커지고 있는 만큼 김 후보 쪽에선 결국 ‘시간은 김문수 편’이라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아침 8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며 “당 지도부는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가 전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74조 2항’을 들어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 절차를 밀어붙이려고 했으나, 이 조항은 ‘당내 경선이 종료돼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며 당무 우선권은 당의 대선 후보인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곧장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행동에 나섰다. 오후에는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당이 한 후보를 위해 일하고 있다. 해당 행위고, 정당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절대 타협할 수 없다”며 당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을 더 끌어올렸다.
김 후보 캠프는 이미 당 지도부가 당헌 74조 2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끝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 절차가 끝나 이미 후보가 결정됐는데, 선출된 후보를 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당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무 우선권’을 규정한 74조와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상당한 사유’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이뤄진 당원 여론조사 결과에서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걸 ‘상당한 사유’로 들었지만, 이미 후보 선출이 이뤄진 뒤에 실시된 것이라 상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리한 강제 단일화 압박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적 여론도, 김 후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보에게 단일화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김 후보에 비해 한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월등히 높은 경쟁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추대’로까지 비칠 수 있는 당 지도부의 움직임을 두고 ‘윤석열 배후설’ ‘차기 당권을 챙기기 위한 친윤석열계의 몸부림’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 쪽에선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더라도, 결국 그 책임은 무리수를 둔 당 지도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며,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그래선 안 되지만 당 지도부의 고집으로 최악의 상황에 당이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이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 전 당원들에게 평생 맞아 죽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