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80729001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9)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 사업가 김모 씨도 약 1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