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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청래 "헌법은 국민의 피로 쓴 것…민주주의 적 막아낸 국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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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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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81852006799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전남대 초청강연서 "5·18 정신이 헌법 수호의 힘이 됐다" 강조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특별강연에서 "5·18의 정신은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헌법 수호의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전남대 중앙동아리 오월빛과 전남대 5·18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강연장인 용지관 컨벤션홀에는 전남대 이근배 총장을 비롯해 김양현 교학 부총장, 고성석 연구 부총장, 조진형 대외협력처장과 전남대 중앙동아리 오월빛, 5·18연구소, 5·18행사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200여명이 모여 5·18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학생들이 자신을 초청했기에 기꺼이 달려왔다고 밝히며, 개인사와 정치투쟁사를 넘나드는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이 없었고, 지금의 헌법도 없었다"며 "그로 인해 12·3 비상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강연하고 있는 저는 체포 구금돼 살해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5·18정신이 이어져 오늘의 헌법이 생겼다"며 "과거 헌법에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있었고, 국회의원 3분의 1 즉 100명을 임명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무조건 다수당이 되는 이러한 구조에서 국회 의결시 비상계엄 해제가 의무조항인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12·3 내란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의 피로 쓴 것"이라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막아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헌법 제77조(비상계엄 제한), 제84조(대통령의 형사소추 예외), 그리고 헌법 전문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을 열정적으로 해설하며 "현직 대통령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그에 모순되게 헌법 84조에 내란과 외환은 그 예외로 대통령일지라도 처벌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의 판결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앞문장을 살펴보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손실보다 헌법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며 "헌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정 위원장의 삶과 투쟁의 이력을 담은 이야기들도 소개됐다. 10남매의 막내인 자신의 생존권 투쟁으로서의 출생 일화,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에 갇혔던 경험, 그리고 어머니의 눈을 마지막으로 마주친 이야기 등을 통해 인간 정청래의 면모를 전하며 현장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정 위원장은 "피로 잉크 삼아 쓴 헌법은 어떤 혀로도 지울 수 없고, 어떤 총칼로도 파낼 수 없다"며 "광주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고,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힘이 되었다. 헌법 1조에 따라 국민주권주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라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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