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우 전 수석을 특별사면함에 따라 복권이 이뤄지며 변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8173
케쪽이가 법비들이 무죄주는 방법이래.
김학의 내용 보면 개검이 무혐의 두번정도 주고 시간끌다가 마지막쯤에 부실기소 하고 공소시효 지나게 하면서 판사가 무죄때리는 식이더라 이것도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줬을 가능성 높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