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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힘 '당헌 74조' 충돌…김문수 "당무우선권 발동" 지도부 "특례조항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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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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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8_0003168455

 

김문수 "지도부 강압적 단일화 요구 중단하라"

지도부 "당원 단일화 여론조사로 특례 사유 발생한 것"

나경원 "'강제 단일화' 정치적 결단 영역 아냐…당헌 위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는 8일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규정한 당헌 74조를 두고 충돌했다. 김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한 권한이 대선 후보인 자신에게 있다며 '당무우선권'을 발동했다. 또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강제 단일화'를 중단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했다.

반면 지도부는 당헌 74조 2의 특례조항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를 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도부는 당헌 74조 2의 특례조항을 주목했다. 여기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관위와 비대위에서 자체적으로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지도부 측 입장이다.

근거로는 앞서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 조사를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전 당원의 86.7%가 '대선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ARS 전화응답 조사는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75만8801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됐다.

당 선관위원장인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87%가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나. 이건 엄청난 '상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상당한 사유'로 인해서 단일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며 "당원들의 뜻으로 인해서 정당이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건 누구 한 명이 거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법원에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이 단일화를 주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법적 다툼을 통해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단일화는 후보들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고, 당이 개입할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무소속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당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도 당헌·당규 위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 관련 일련의 행위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만 한다"고 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담판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단일화 로드맵'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통해 오는 11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는 단일화를 매듭짓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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