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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당 측,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가능케 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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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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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5/20250508542719.html

 

정진욱 의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 재판’ 추가 내용”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시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원이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 시 헌재가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사실상 '4심제'로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독일·스페인·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 재판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 제도의 보편적 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앤다는 이유로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사법부 불신이 커졌고 대법원의 재판 신뢰 회복 및 국민 권리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 법안의 추진 당위성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서울고법이 해당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에서 대선 이후로 연기한 상황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아울러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현행 3심제 재판에 더해, 대법원 판결이 헌재 판단까지 받게 하면서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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