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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20대 징역 4년 선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은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B양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7회에 걸쳐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사성행위를 한 성착취물을 제작, 다시 피해자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와 10여 회의 성착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아랑곳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에 악용하고 성착취물이 제작되면 의도와 관계 없이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