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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날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이 제출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방식의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일화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고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