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 A 씨(36)를 상해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별거 중인 남편 B 씨(62)의 집에 자녀들을 보러 갔다가 본인이 복용 중이던 우울증 약 세 알을 준비했다.
이후 그는 약들을 가루로 만든 후 냉장고에 있던 1.8리터(L) 용량의 소주병에 탄 다음 남편에게 4잔가량 먹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우울증 약은 전문의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과다 복용 시 경련, 혼수, 부정맥, 구토, 체온 변화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심할 경우 심정지에 의한 호흡곤란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가 요구된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을 잠들게 하려고 약을 탔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 씨는 “그 술을 마신 뒤 갑자기 고꾸라져 잠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그는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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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소주 4잔을 먹고 몸에 이상을 느꼈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편이 그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술을 마시면 욕을 하는 등 힘들게 해 잠들게 하려 약을 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