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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검찰, 건진법사 ‘관봉 5천만원’ 돈다발 출처 규명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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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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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사용권 관련 답변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에 방문해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사용권의 포장지에 기재된 각종 정보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사용권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수납받은 화폐 중 정사(검수) 뒤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정해 포장한 화폐를 뜻한다. 이는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으로 지급되는 신권 묶음인 관봉권과 달리 사용권이라고 불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중 5천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 포장에는 해당 사용권 검수와 관련한 각종 정보 등이 적혀 있었다.


전씨 집에서 확보된 관봉권에는 ‘한국은행’이라는 표기와 함께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이 모두 숫자로 나타나 있다. 한국은행은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며,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가 기재됐다고 밝혔다.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국은행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검수한 사용권을 5천만원씩 비닐 포장한다.


다만, 한국은행은 개별 사용권을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에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용권에 2022년 5월1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검수 날짜일 뿐이며 실제 해당 사용권 묶음이 그 이후 언제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달됐는지도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특히, 전씨가 보유한 사용권은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지급됐는데, 2022년 5월 당시 한국은행 본사 리모델링으로 인해 서울 권역 전체 사용권 공급을 강남본부에서 맡고 있었다. 전씨가 보유한 사용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서울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권역 전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사용권 묶음은 시중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면 출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출처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aver.me/xOx4uM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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