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람'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 더해 정종범 당시 해병대부사령관을 추가 적시한 것으로 오늘(8일)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당시 상관인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을 넘겼다면서 항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명령권자인 김 전 사령관이) 피고인(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포함한 해병대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명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건 맞다.
·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군검찰이 이 판단에 맞서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람은 김 전 사령관뿐 아니라 정 전 부사령관도 있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 오전 11시쯤 대통령실 회의 ('VIP 격노설' 시점)
· 오전 11시 54분 02-800-7070 → 이종섭 전화
·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 김계환 전화 (이첩 보류 지시)
· 오후 1시 30분 이종섭·유재은(법무관리관)·박진희(군사보좌관)·전하규(대변인) 등 회의
· 오후 2시 17분 이종섭·유재은·박진희·전하규 회의에 정종범 합류 (지시사항 메모)
정 전 부사령관은 당시 10가지 지시사항을 메모했는데, 불과 닷새 뒤인 2023년 8월 4일 군검찰에 출석해 메모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군사법원이 메모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인정한 메모 문구를 (정 전 사령관이 급하게 적다 보니 비문이 많지만) 그대로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1. 최종정리(법무)
2. 원래 수사는 수사결과 나오면 언론 함 *경찰 기소한 이후
3. 장관 8월 9일 보고 → ?(?)
4. 유가족, 민간경찰 오해받으시지 않으면
5. 누구누구 수사 언동 하면 안됨
6. 휴가처리 난 후, 보고 이후 공식적 휴가 정리
7. 법적 검토 결과 -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됨(없는 권한 행사) -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8. 언론이 보도 관련 경찰의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줄 가용성이 있음, 설명하면 안 됨
9. 경찰이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됨
10.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전화/검토
메모 곳곳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건 5번 메모 "누구누구 수사 언급(언동)하면 안 된다"는 대목입니다. 이 메모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이첩 보류는 지시했지만, 특정인을 빼라고 한 적 없다"고 말해온 이 전 장관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당시 메모 내용이 알려지고 이 전 장관의 주장과 충돌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9월 8월 다시 검찰에 출석해 "(이종섭) 장관님께서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이라거나 '혐의자 특정'에 대한 워딩으로 말씀하신 건 없고, 그런 부분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당시 장관님께 법적 검토를 하고 보고드린 내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누구를 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유 전 법무관리관이 한 말을 자신이 이 전 장관 지시로 혼동해 잘못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박 대령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법무관리관은 해당 메모 내용에 대해 "어구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다. (이종섭) 장관님께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면 중간중간 본인 말로 설명을 같이했는데 그에 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본인의 설명을 이 전 장관이 부연해서 얘기했다는 취지냐, 결국 이 전 장관 지시인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는 "예, 뭐"라고 긍정했습니다. 자신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언동)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한 말을 적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진술 번복과 증언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정종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메모 ('23.7.31)
· 정종범, 이종섭 전 장관 지시였다고 진술 ('23.8.4)
· 정종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발언이라고 진술 번복 ('23.9.8)
· 유재은, 이종섭 전 장관 발언을 적은 것 같다고 증언 ('24.5.17)
결국 자신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고(정종범), 심지어 진술을 번복해 지목한 발언자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진술 내용을 부인했는데(유재은), 군검찰은 이런 정 전 부사령관을 '이첩 보류 지시자'로 추가해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군사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받고 지난해 7월 23일 출석했는데 그때는 자신의 메모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종섭)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화를 나눈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일 뿐, 지시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의 손으로 쓴 메모에 대한 정 전 부사령관의 입장 변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종섭 장관의 지시였다 ('23.8.4. 최초 진술)
·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 ('23.9.8. 1차 번복)
· 누구의 지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24.7.23. 2차 번복)
그런데 정 전 부사령관은 같은 시기에 있었던 다른 일은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해병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을 8월 9일까지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다. 박 대령은 상기된 표정으로 사령관의 말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로 하루 전인 7월 31일 해병대사령관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장관의 지시 내용은 손으로 메모해놓고도 기억을 못 하는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 사령관의 지시 내용은 날짜와 박 대령의 얼굴색까지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런 '기억의 차이' 때문에 군검찰이 '이첩 보류 지시자'로 정 전 부사령관을 뒤늦게 추가한 것은 아닌지, 박 대령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의 이런 공소장 변경 내용을 확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라도 덧붙여 끼워 맞춰보려는 군검찰의 행태는 이제 억지를 넘어 떼를 쓰는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한 명령이었다는 1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윗선을 추가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더 큰 조직적 범죄였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당시 상관인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을 넘겼다면서 항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명령권자인 김 전 사령관이) 피고인(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포함한 해병대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명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건 맞다.
·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군검찰이 이 판단에 맞서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람은 김 전 사령관뿐 아니라 정 전 부사령관도 있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언동)하면 안 됨" 메모한 정종범
· 오전 11시쯤 대통령실 회의 ('VIP 격노설' 시점)
· 오전 11시 54분 02-800-7070 → 이종섭 전화
·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 김계환 전화 (이첩 보류 지시)
· 오후 1시 30분 이종섭·유재은(법무관리관)·박진희(군사보좌관)·전하규(대변인) 등 회의
· 오후 2시 17분 이종섭·유재은·박진희·전하규 회의에 정종범 합류 (지시사항 메모)
정 전 부사령관은 당시 10가지 지시사항을 메모했는데, 불과 닷새 뒤인 2023년 8월 4일 군검찰에 출석해 메모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군사법원이 메모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인정한 메모 문구를 (정 전 사령관이 급하게 적다 보니 비문이 많지만) 그대로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1. 최종정리(법무)
2. 원래 수사는 수사결과 나오면 언론 함 *경찰 기소한 이후
3. 장관 8월 9일 보고 → ?(?)
4. 유가족, 민간경찰 오해받으시지 않으면
5. 누구누구 수사 언동 하면 안됨
6. 휴가처리 난 후, 보고 이후 공식적 휴가 정리
7. 법적 검토 결과 -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됨(없는 권한 행사) -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8. 언론이 보도 관련 경찰의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줄 가용성이 있음, 설명하면 안 됨
9. 경찰이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됨
10.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전화/검토
메모 곳곳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건 5번 메모 "누구누구 수사 언급(언동)하면 안 된다"는 대목입니다. 이 메모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이첩 보류는 지시했지만, 특정인을 빼라고 한 적 없다"고 말해온 이 전 장관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당시 메모 내용이 알려지고 이 전 장관의 주장과 충돌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9월 8월 다시 검찰에 출석해 "(이종섭) 장관님께서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이라거나 '혐의자 특정'에 대한 워딩으로 말씀하신 건 없고, 그런 부분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당시 장관님께 법적 검토를 하고 보고드린 내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누구를 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유 전 법무관리관이 한 말을 자신이 이 전 장관 지시로 혼동해 잘못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박 대령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법무관리관은 해당 메모 내용에 대해 "어구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다. (이종섭) 장관님께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면 중간중간 본인 말로 설명을 같이했는데 그에 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본인의 설명을 이 전 장관이 부연해서 얘기했다는 취지냐, 결국 이 전 장관 지시인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는 "예, 뭐"라고 긍정했습니다. 자신은 '누구누구 수사 언급(언동)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한 말을 적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진술 번복과 증언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정종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메모 ('23.7.31)
· 정종범, 이종섭 전 장관 지시였다고 진술 ('23.8.4)
· 정종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발언이라고 진술 번복 ('23.9.8)
· 유재은, 이종섭 전 장관 발언을 적은 것 같다고 증언 ('24.5.17)
결국 자신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고(정종범), 심지어 진술을 번복해 지목한 발언자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진술 내용을 부인했는데(유재은), 군검찰은 이런 정 전 부사령관을 '이첩 보류 지시자'로 추가해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메모는 기억 안 나지만 지시는 기억난다"는 정종범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군사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받고 지난해 7월 23일 출석했는데 그때는 자신의 메모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종섭)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화를 나눈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일 뿐, 지시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의 손으로 쓴 메모에 대한 정 전 부사령관의 입장 변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종섭 장관의 지시였다 ('23.8.4. 최초 진술)
·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 ('23.9.8. 1차 번복)
· 누구의 지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24.7.23. 2차 번복)
그런데 정 전 부사령관은 같은 시기에 있었던 다른 일은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진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해병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을 8월 9일까지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다. 박 대령은 상기된 표정으로 사령관의 말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로 하루 전인 7월 31일 해병대사령관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장관의 지시 내용은 손으로 메모해놓고도 기억을 못 하는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 사령관의 지시 내용은 날짜와 박 대령의 얼굴색까지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런 '기억의 차이' 때문에 군검찰이 '이첩 보류 지시자'로 정 전 부사령관을 뒤늦게 추가한 것은 아닌지, 박 대령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의 이런 공소장 변경 내용을 확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라도 덧붙여 끼워 맞춰보려는 군검찰의 행태는 이제 억지를 넘어 떼를 쓰는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한 명령이었다는 1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윗선을 추가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더 큰 조직적 범죄였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99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