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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관계 영상 찍힌거 같더라” 악마의 협박, 그녀는 끝내 삶을 등졌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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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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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1년 5월, 대학생 A(여·당시 24)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SNS메시지로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 당황한 A씨가 영상이 유포된 사이트주소를 물었으나 돌아온 답은 예상과 달랐다. B씨는 “술을 같이 먹어주면 가르쳐주겠다”며 A씨의 실명과 소속 대학, 학과 등 인적사항을 언급했다.

겁에 질린 A씨는 B씨와 채팅을 중단했다. 하지만 비슷한 연락이 계속 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7개월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SNS에 “B씨를 원망한다”며 “강하게 처벌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A씨의 부모님과 오빠 등 유족은 A씨의 바람대로 B씨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1심 징역 3년 실형→2심 집유=A씨를 불법촬영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망했다. 그는 10년 동안 헌팅, 소개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께 피해자 한 명에게 발각돼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11월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그동안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모두 인터넷에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들은 성 착취물 사이트와 다크웹, 토렌트, 텔레그램 등에 광범위하게 재유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불법촬영물을 보게 됐다. A씨를 알아 본 B씨는 SNS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에 이르렀다.


▶민사재판에선 2000만원 배상=유족은 B씨의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은 “B씨가 1억 3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인정된 건 2000만원에 불과했다.

민사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6단독 곽동우 판사는 지난달 16일, “B씨가 A씨의 아버지에게 800만원, 어머니에게 800만원, 오빠에게 4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678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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