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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측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분쟁 전면 승소 판결 받아”

무명의 더쿠 | 05-08 | 조회 수 1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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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지난 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큐피드’는 지난해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부른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졌다.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다.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특히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더기버스의 창작권 보유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어트랙트 측은 저작권 귀속 외에도 예비적으로 공동저작자 인정 등 추가적인 권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계약 문서, 협상 주체, 창작 관여도, 대금 지불 사실 등 전반적 정황을 통해 더기버스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방송된 JTBC ‘풍류대장’에 삽입된 ‘강강술래(Alok Remix)’ 음원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음원은 브라질 출신 DJ 알록(Alok)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곡으로,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더기버스가 음원의 실질적인 기획, 출연자 섭외, 창작 및 저작권 등록 전반을 주도했으며, 해당 음원에 대한 창작자 표기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창작에 참여한 인물들이 실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됐고, 고의적인 손해 유발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기버스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해 대응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12/000375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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