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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SKT "위약금은 개별 고객 약정에 따른 것…관련 수치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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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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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39

 

규모 놓고 설왕설래…최태원 "이사회 논의 중…좋은 해결 방안 기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약정 할인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타 통신사로 옮기는 이용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면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SKT가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 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7일 제출한 위약금 면제 검토에 대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위약금 면제를 개별 가입자와 계약 관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며 이탈 가입자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위약금 면제에 관한 SKT 이사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신은 이사회 일원이 아닌 만큼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SK텔레콤은 이 의원실이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대체 배상 방안에 대해 묻자 "현재 관계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해킹 사태에 따른 불법 유심 복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사태로 인한 이탈 가입자에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설왕설래인 가운데, SKT는 약정 기간별 잔여 고객 수와 평균 잔여 약정 개월 수 등에 대해 "영업 및 마케팅 전략 관련 영업 비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통신업계와 당국 역시 정확한 위약금 규모는 오직 SK텔레콤만 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약금은 보통 월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을 통해 가입했던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미처 채우지 않고 통신사를 옮길 경우 이미 받았던 할인 혜택분을 되돌려주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선택 약정만 놓고 보면 약정 기간이 남은 가입자당 약정으로 혜택을 본 기간에 그가 받았던 할인 혜택(월 요금X0.25)을 곱한 뒤 모든 약정 해지 가입자 사례를 합산하면 규모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선택 약정 외에도 LTE, 5G 요금제별로 SKT가 제공해 오던 요금 할인도 가입자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T 측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가입자 100만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을 때 최대 1조3천억∼3조원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T가 가입자당 제공한 휴대전화 구입 비용 보전액과 요금 할인액을 100만원대로 대략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최 의원은 분석했다.

정확한 규모 추산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번 해킹 사태의 피해자 규모가 알뜰폰 포함 전체 가입자 2천500만명을 모두 아우를 만큼 방대할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SKT가 가입자 대규모 이탈로 인한 막대한 손해와 주주 가치 훼손을 감수하면서 위약금 면제 정책을 결단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이날 오전 기준 25만명에 달했고 순감 규모만 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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