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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100만명 요구 로그기록 공개 왜 못하나” 법원행정처장 “독립성 침해”
대법원(원장 조희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시 재판기록 6만8000쪽을 읽었는지, 제대로 재판을 했는지를 두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과 법원행정처장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검토했는지 로그 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법원의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근거로 들었다고 전하면서 “자료가 없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이든 기록이든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들이 심증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이고 결국 합의의 일환어서 ‘합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그 법 원칙에 비추어서 저로서는 알 수도 없고 또 공개할 수도 없다”며 “형사전자소송법이 10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형사소송기록은 종이기록”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그 로그 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100만 명”, “국민들의 요구의 엄중함을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천 법원행정처장은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의 표정이나 모든 것을 보고 종합적인 판결을 하지만 개별적인 것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밝히라고 하는 것은 법관에 부여된 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공개)은 곤란하다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인 것 같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하기 위해 독립적이 아닌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재판한 것은 아닌가”라며 “이를 알아보려는 것이고 수사자료와 공판자료를 다 살펴봤는지, 6만8000 쪽에 해당하는 24박스에 해당되는 상자를 다 열어봤는지,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과연 그것을 했는지 국민들이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내규대로 했는지 오히려 그것이 궁금할 뿐”이라고 추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안 보고 일부만 보고 재판한다, 이 말을 일반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며 “대법관들이 내 사건 기록을 안 본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냐, 대법원이 하는 판결을 믿으로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천 처장은 “상고이유서에 나와 있는 법률적인 쟁점 즉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분절적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다”며 “그와 관련한 부분을 당연히 대법관은 기록을 볼 거고 그렇지만 그와 무관한 결국 전부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속 (연구관) 또는 공동조 연구관이 이제 유기적으로 대법관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이런저런 수시로 보고 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법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