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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제목 : [ 방금 뜬 지역별 여론조사 (SBS) ]
사유 : [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자 할 때,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 제2023-1호, 제18조 제3항)으로 정한 사항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적시하여야 하나, 이 중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누락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에 위반됨. ]
요청자 : [ 울산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