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부정선거 해부학'이라는 도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책은 지난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은 "불법에 항의한 행동을 재판하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국민 저항도 못 하냐"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책을 참고 자료로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즉각 반려했다.
피고인 김 모 씨는 본인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이었다고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그에 빗대기도 했다. 김 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과 관련된 부분만 말하라"고 김 씨의 발언을 제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