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 가능해져
민주 "표현의 자유 속박 안돼"…국힘 "이재명 위해 골대 옮기는 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이 사건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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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유죄받기싫어서 법을 고치는 꼬라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