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unhwa.com/article/11503869?ref=naver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 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한 것을 두고 취재진이 이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고 묻자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법이 자신의 공판 기일을 대선 후인 6월18일로 옮긴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면서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민주당 내 여론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언제나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